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라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pornhub과 같은 외국 회사에서 (외국에 위치한) 일을 하신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어 불법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의 속인주의 형법은 관할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을뿐더러, 모든 형법에 대해서 속인주의를 적용하므로 외국에 나간 한국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행위를 한국 법으로 규정대로 처벌한다면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외국의 법률이나 사회 상규에서 허용하고, 국내법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국내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와 무관하다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