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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협조하는감나무
불법 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유통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직원도 불법체류를 하고있는 상태이구요 사장님이 악덕 사업자 같은데 불법체류자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신고하려니, 그 외국인분한테 미안하고... 고발은 하고싶고 법무부에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신고하면 불법체류자도 강제출국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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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출입국관리소나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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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려는 사항이 어떤 종류의 것이기에 불법 사업이라고 판단하신것인지 그 부분을 기재하셔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법무부 출입국이나 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하면 되긴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자체가 말 그대로 불법이니 연민 갖을 필요 없으십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그 사장이 다른 한국인 직원들에게도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고하여 조사가 시작되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