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연체 부동산 가압류 질의드려봅니다

상황이 좋지않아서 연체 중입니다

근저당권은 재산 가치 대비 80% 비중이상이며

연체된 채무는 소액입니다.

궁금한건 제 물건지 주소는 등본상 주소도 아니고

연체된 채무를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없는데

혹시 은행사에서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주소를 찾아서 가압류를 걸 수 있을까요?

또 제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될 만한 상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걸 수 있습니다. 은행이 직접본다기보다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무터 집행권원이 있게되면 추적할 수 있게됩니다.

    그렇게해서 가압류를 걸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는 통지는 되지 않으나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