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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좋지않아서 연체 중입니다
근저당권은 재산 가치 대비 80% 비중이상이며
연체된 채무는 소액입니다.
궁금한건 제 물건지 주소는 등본상 주소도 아니고
연체된 채무를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없는데
혹시 은행사에서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주소를 찾아서 가압류를 걸 수 있을까요?
또 제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될 만한 상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한 경제전문가
구름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걸 수 있습니다. 은행이 직접본다기보다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무터 집행권원이 있게되면 추적할 수 있게됩니다.
그렇게해서 가압류를 걸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는 통지는 되지 않으나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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