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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자동차를 파손하고 갔는데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놨는데 누가 제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고 그냥 갔는데요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 쪽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그냥 가는 것도 뺑소니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이드 미러 파손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사고 후 신고하지 않고 떠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뺑소니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 차량의 정보 확보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내 CCTV를 확인하여 가해 차량의 차종, 색상, 차량번호 등을 특정할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운전자를 특정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시에는 사고 일시, 장소, 피해 내용, 목격자 유무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 사진이나 수리비 견적서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경찰 신고와 보험사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나 인적 피해가 없다면 소위 물피도주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나 그 정도가 경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