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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2.10

주차장에서 차를 긁고 가는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아침에 차를 빼려고 보니 범버쪽에 스크레치가 나있었어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어떤차가 내차를 긁고 그냥 나가버리는겁니다. 운전자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박고 나가는 상황에서는 뺑소니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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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물 뺑소니의 경우도 사고 인지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대물 뺑소니의 경우 대부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정도 부과될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

    을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상대가 알고도 그냥 갔어야 하며 아닌 경우 물피 도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물피 도주 여부는 조사해 보아야 하며 가해자를 찾아 보상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박고 나가는 상황에서는 뺑소니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닌 아파트, 공터등 주차장에서 발생한 물피 도주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