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한달이 지나서 하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냐요? 그리고 그런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금액은 얼마정도 되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