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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번개100
안녕하세요!
조합원 지분을 승계하여 이번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 취등록세가 3.3%가 아니라 2.9%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가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추가분담금의 경우,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권리가액은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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