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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애틋한땅콩잼
토지만 등기되어있고 집은 건축물대장이 조회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등기랑 건축물대장 만들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등기건물을 등기하기위해선, 해당 시군구청에 건축물대장등록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이 만들어 지면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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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건축물대장 조회가 안될 경우, 해당 토지 관할 지자체에 일단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