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등기 안되어있을 때 어떻게 등기하는지 알려주세요.

토지만 등기되어있고 집은 건축물대장이 조회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등기랑 건축물대장 만들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등기건물을 등기하기위해선, 해당 시군구청에 건축물대장등록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이 만들어 지면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건축물대장 조회가 안될 경우, 해당 토지 관할 지자체에 일단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