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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연한솔개264
동일한 행사에서 다른 이벤트 항목으로 경품을 수령했을 때
총 금액이 5만원 이상이 된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건당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이벤트에 당첨된 것이라면 사실상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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