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한 행사에서 다른 항목으로 경품을 수령했을 때 5만원 이상이 된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동일한 행사에서 다른 이벤트 항목으로 경품을 수령했을 때

총 금액이 5만원 이상이 된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건당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이벤트에 당첨된 것이라면 사실상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