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5만원이하 원천징수신고서 작성?

경품 5만원이하여도 원천징수이행신고서는 금액과 인원은 넣어서 제출해야하는걸로 아는데

1. 지급되는 경품이 5만원이하이고 자사 캐시(자사에서만 사용가능)나 자사상품권 혹은 구매해두었던 타사상품권으로 지급해도 금액에 포함해야하나요?

2. 원천징수이행신고서와 지급명세서와 달라서 소명하라고 연락오면 경품지급대장(이름과 연락처)로 소명 되나요?

3. 원천징수이행신고서에 금액과 인원 작성시 기타소득 그외 에 작성하면되나요?

  1. 5만원이하 지급건을 원천징수신고서에 작성 안하면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더라도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원천세는 없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없지만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올 경우(안올 확률이 매우 높지만)에는 기재하신 증빙으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