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5만원이하 원천징수신고서 작성?
경품 5만원이하여도 원천징수이행신고서는 금액과 인원은 넣어서 제출해야하는걸로 아는데
1. 지급되는 경품이 5만원이하이고 자사 캐시(자사에서만 사용가능)나 자사상품권 혹은 구매해두었던 타사상품권으로 지급해도 금액에 포함해야하나요?
2. 원천징수이행신고서와 지급명세서와 달라서 소명하라고 연락오면 경품지급대장(이름과 연락처)로 소명 되나요?
3. 원천징수이행신고서에 금액과 인원 작성시 기타소득 그외 에 작성하면되나요?
5만원이하 지급건을 원천징수신고서에 작성 안하면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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