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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눈부신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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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상부장 떨어짐으로 인한 변기 깨짐, 수리비용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현재 전세로 25년된 구축아파트에 1년2개월째 거주중인데요.

상부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아래있던 변기 물탱크(도자기)가 깨져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부장 자체는 부서지지 않았고 보니 상부장이 위 모서리 부분만 (아래는 고정x) 벽에 못2개로 달려있는 상황에서 1개가 빠지면서 떨어진듯합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입주시 상부장을 새로설치한거니 직접 달고 변기도 직접 교체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100% 부담하는게 맞는 상황인가요?

제 입장에선 입주시 상부장을 새로달았는지 아닌지도 입주시 미리 언질들은적이 없을 뿐더러 사실인지 확인도 불가하고, 양모서리 위쪽만 작은못2개로 고정되어 있었다는것(양옆 실리콘처리도 x, 그냥 위에만달아놓아서 밑에는 위로들려지는 상태) 도 부실공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상부장이 떨어진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부장 및 변기 파손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겠으나, 임대인 역시 사용수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관하여 분담하는 등 적절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양자 중 누구의 책임인지 규명할 수 없다면 원상회복의무로 인하여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못 2개만 달아 안정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을 들어 임대인의 책임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

    상대가 이미 부인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