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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눈부신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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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상부장 떨어짐으로 인한 변기 깨짐, 수리비용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현재 전세로 25년된 구축아파트에 1년2개월째 거주중인데요.

상부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아래있던 변기 물탱크(도자기)가 깨져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부장 자체는 부서지지 않았고 보니 상부장이 위 모서리 부분만 (아래는 고정x) 벽에 못2개로 달려있는 상황에서 1개가 빠지면서 떨어진듯합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입주시 상부장을 새로설치한거니 직접 달고 변기도 직접 교체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100% 부담하는게 맞는 상황인가요?

제 입장에선 입주시 상부장을 새로달았는지 아닌지도 입주시 미리 언질들은적이 없을 뿐더러 사실인지 확인도 불가하고, 양모서리 위쪽만 작은못2개로 고정되어 있었다는것(양옆 실리콘처리도 x, 그냥 위에만달아놓아서 밑에는 위로들려지는 상태) 도 부실공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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