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상부장 떨어짐으로 인한 변기 깨짐, 수리비용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현재 전세로 25년된 구축아파트에 1년2개월째 거주중인데요.
상부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아래있던 변기 물탱크(도자기)가 깨져서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부장 자체는 부서지지 않았고 보니 상부장이 위 모서리 부분만 (아래는 고정x) 벽에 못2개로 달려있는 상황에서 1개가 빠지면서 떨어진듯합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입주시 상부장을 새로설치한거니 직접 달고 변기도 직접 교체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100% 부담하는게 맞는 상황인가요?
제 입장에선 입주시 상부장을 새로달았는지 아닌지도 입주시 미리 언질들은적이 없을 뿐더러 사실인지 확인도 불가하고, 양모서리 위쪽만 작은못2개로 고정되어 있었다는것(양옆 실리콘처리도 x, 그냥 위에만달아놓아서 밑에는 위로들려지는 상태) 도 부실공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상부장이 떨어진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부장 및 변기 파손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겠으나, 임대인 역시 사용수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관하여 분담하는 등 적절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양자 중 누구의 책임인지 규명할 수 없다면 원상회복의무로 인하여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못 2개만 달아 안정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을 들어 임대인의 책임을 주장해볼 수 있으나
상대가 이미 부인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