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경리꿈나무
경리꿈나무

소멸시효완성 사유로 인한 대손관련질문

거래처가 22년도2기에 폐업했는데요

거래처가폐업하면

2년인가3년이안지나도

대손확정된다든데...

근데 폐업한거래처가

23년도1기에 돈을 일부 줬는데

... 대손확정시기가 곤란합니다

거래처폐업한 22년2기로부터 2년뒤?인건지

폐업한거래처가 일부상환한 23년 1기부터 2년인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