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멸시효완성 사유로 인한 대손관련질문
거래처가 22년도2기에 폐업했는데요
거래처가폐업하면
2년인가3년이안지나도
대손확정된다든데...
근데 폐업한거래처가
23년도1기에 돈을 일부 줬는데
... 대손확정시기가 곤란합니다
거래처폐업한 22년2기로부터 2년뒤?인건지
폐업한거래처가 일부상환한 23년 1기부터 2년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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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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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업만으로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폐업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무재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신용조사회보서, 강제집행 불능조서,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법인46012-945, 1999.03.16.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부 상환한 일자부터 새롭게 소멸시효를 따지면 되는 것이므로 상환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