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질문드려요

개인사업자 시절이었던 2019년에 국세 체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신용점수도 오르고 체납금액이 적어진 거 같아서 어제 홈택스 확인해보니 19년 1,2기 부가세 소멸시효완성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체납 면제? 의무없음? 이렇게 된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 및 지자체의 징수권이 소멸하여 해당 세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국세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세무서가 5년간 고지나 독촉 등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