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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오징어10
10년 안에 포괄양도양수 매도이면 부가세 추징이 안되는것 맞나요?
그리고 10년 이후 매도이면 포괄양도양수 아니더라도 부가세 추징이 안되는것도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양도양수란 양수인이 인적, 물적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인정되는 것으로 본인의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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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포괄양도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긴다면 본래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