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매도할시 부가세 질문입니다

10년 안에 포괄양도양수 매도이면 부가세 추징이 안되는것 맞나요?

그리고 10년 이후 매도이면 포괄양도양수 아니더라도 부가세 추징이 안되는것도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양도양수란 양수인이 인적, 물적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인정되는 것으로 본인의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포괄양도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긴다면 본래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