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매도할시 부가세 질문입니다

10년 안에 포괄양도양수 매도이면 부가세 추징이 안되는것 맞나요?

그리고 10년 이후 매도이면 포괄양도양수 아니더라도 부가세 추징이 안되는것도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양도양수란 양수인이 인적, 물적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인정되는 것으로 본인의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포괄양도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긴다면 본래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