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이 어느정도 되어야 연금조기수령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근로소득이 어느정도 되어야 연금조기수령 자격이 주어지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특정 금액(2024년 기준 약 298만 원)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또한 이 금액은 세금 공제 후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전 금액이 월 3,900,000원

      (연간 46,500,00원)에 달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