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는지요 .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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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이 보장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이를 담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별 실효성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2(국가책무)에서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국가가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