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는지요 .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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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이 보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이를 담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별 실효성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2(국가책무)에서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국가가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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