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는지요 .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2(국가책무)에서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국가가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