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 시 합의금 기준금액
1월 13일 출근길 택시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트럭이 직진 우선이었으나 택시가 우회전을 시도하다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약 2시간이 지나서야 접수번호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심해 1월 16일 한의원에 입원하였고 1월 20일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입원 당시 한의원에서 예약해준 병원으로 이동하여 1월 24일 MRI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최초 방문한 정형외과에서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통증과 저림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휴업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월 29일 담당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별도의 연락이 없었고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한 결과 180만원에서 200만원이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원 치료 4일 이상
2주 이상 통원 치료
MRI 촬영 진행
지속적인 신경 증상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32일간 휴업
월급 총액은 220만원이며 휴업손해를 계산하면 약 199만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만원 제시는 휴업손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판단되며 적절한 합의금 산정 기준이 궁금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처음 겪는 교통사고라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2월 9일에 의사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32일간 불가피하게 휴업한 사정등을 고려한다면 배상액은 약 500~7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기타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