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상병 재요양 요양일 문의드립니다
산재 종료후 1번의 병원에서 1월 13일 14일 mri와 엑스레이를 촬영했고 전거비인대및 삼각인대 만성파열 소견을 보여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호전없을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1번 병원에서 산재 추가상병 재요양을 신청하지 않고 대학병원에서 추가상병 재요양 신청을 했는데 1월 13일부터 요양기간이 아니라 대학병원내원일부터 요양기간이 되어있는경우는 어떻게 요양기간을 정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월 13일 이전 이후 현재까지 취업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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