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 및 피고인을 특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형사를 먼저 진행하시고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