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비탑승중 보상한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운전자보험중 비탑승중 사고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비탑승중 사고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이나 변호사선임비용 비용처리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
비탑승중에도 해당하는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비탑승 중 사고 보상은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차에서 하차하여 탑승 중은 아니였으나 본인의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을 주차한 후에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 등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등이 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운전자 보험은 운행 중 사고만 보상이 되기에 위와 같은 사고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아 새롭게 개발된 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중 비탑승중 사고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비탑승중 사고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이나 변호사선임비용 비용처리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
비탑승중에도 해당하는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비탑승중 사고라 함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운전하던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로,
사고유형으로는 주정차를 하고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도로에 주정차한 직후 주행하는 타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로 인하여 기소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신설된 보험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내에 상해보장 특약 중에 비탑승중 상해를 보장한다는 의미인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