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 지속
아하

법률

형사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제 호실에 들어가는걸 따라오다가 다친 경우 과실치상의 예측가능성이 있다보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진게 코인노래방 보면 방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제 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닫았는데 저를 지인으로 착각하고 누군가가 뒤 따라오다가 그거에 부딫히면 이걸 예측 가능했어야 했다고 보나요?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문이야 부딫히면 과실치상이 된다지만 이건 제 방인데 이거까지 예측했어야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통상적인 코인노래방 구조에서 본인이 이용 중인 개별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닫는 행위만으로, 뒤따라오던 제삼자가 문에 부딪힐 위험까지 예견·회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실치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과실 판단의 기준
      형법상 과실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공용 통행로의 출입문처럼 다수의 통행이 예정된 장소와 달리, 코인노래방의 개별 방 출입문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하는 사적 공간에 가까워 제삼자의 즉각적 추종을 전제로 한 위험 예견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
      문을 급격히 강하게 닫거나, 주변에 사람이 밀집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확인 없이 닫은 경우, 또는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과실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착오로 뒤따라오다 충돌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정리
      결국 책임 성립은 장소의 성격, 문을 닫은 방식, 당시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과 같은 일반적 상황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민·형사상 책임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실무적 판단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