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호실에 들어가는걸 따라오다가 다친 경우 과실치상의 예측가능성이 있다보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진게 코인노래방 보면 방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제 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닫았는데 저를 지인으로 착각하고 누군가가 뒤 따라오다가 그거에 부딫히면 이걸 예측 가능했어야 했다고 보나요?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문이야 부딫히면 과실치상이 된다지만 이건 제 방인데 이거까지 예측했어야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통상적인 코인노래방 구조에서 본인이 이용 중인 개별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닫는 행위만으로, 뒤따라오던 제삼자가 문에 부딪힐 위험까지 예견·회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실치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과실 판단의 기준
형법상 과실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공용 통행로의 출입문처럼 다수의 통행이 예정된 장소와 달리, 코인노래방의 개별 방 출입문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하는 사적 공간에 가까워 제삼자의 즉각적 추종을 전제로 한 위험 예견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
문을 급격히 강하게 닫거나, 주변에 사람이 밀집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확인 없이 닫은 경우, 또는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과실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착오로 뒤따라오다 충돌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정리
결국 책임 성립은 장소의 성격, 문을 닫은 방식, 당시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과 같은 일반적 상황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민·형사상 책임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실무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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