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독립 자취방 계약하려는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교 근처에 첫 자취방을 구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마음에 드는 원룸이 있어서 방을 보고 왔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이 방 금방 나간다, 일단 가계약금조로 30만 원이라도 입금해 두면 방을 잡아주겠다"고 하셔서 덜컥 임대인 계좌로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부모님 상의드리고 대출 알아보다 보니 조건이 안 맞아서 계약을 못 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바로 중개사분께 연락해서 계약 안 하겠다고 돈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개사분이랑 임대인 모두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안 하는 거라 가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도 안 썼고, 계약금의 일부만 보낸 건데 진짜 이 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은 일종의 보관금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0만원 돌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