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바랍니다.)
1.상속세 문외한입니다.(쉽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상속세 발생시 사례를 가정하여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2억 재산 이라면 상속세 공제가 얼마나되고
상속세를 얼마를 내야하는지요?
인적공제 5000/일괄공제 5억이라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2자녀에게 증여받을 경우
자녀 한명당 각각 5000만 공제가되어
2자녀에게 1억공제가 되나요?
아님 2자녀합산 5000공제가 되나요?
3.2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 자녀당 각각 5000공제가 되는지요?
아님 2자녀합산 5000공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두고 있는 데 이를 적용하거나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보다 작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상속재산이 2억원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상속공제 내용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2. 증여재산공제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자녀 2인으로부터 부모님이 증여를 받는 경우 자녀 2인은 직계비속이므로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입장에서 증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인지 여부로 공제한도가 결정됩니다.
3.부모가 자녀 2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 자녀가 5천만원씩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