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관련질문입니다.(빠른답변바랍니다.)
1.상속세 문외한입니다.(쉽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상속세 발생시 사례를 가정하여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2억 재산 이라면 상속세 공제가 얼마나되고
상속세를 얼마를 내야하는지요?
인적공제 5000/일괄공제 5억이라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2자녀에게 증여받을 경우
자녀 한명당 각각 5000만 공제가되어
2자녀에게 1억공제가 되나요?
아님 2자녀합산 5000공제가 되나요?
3.2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 자녀당 각각 5000공제가 되는지요?
아님 2자녀합산 5000공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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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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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습니다. 기재하신 5천만원은 3번 질문의 증여재산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총 5천만원 공제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됩니다.
3. 각자 5천만원 공제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됩니다.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