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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기간

안녕하세요

24.06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11 발생된 것 중 5.5개 사용하였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한다고 알고있으나

입사 1년 되기 3개월 전 발생 건에 대해서는 1년차 3개월까지 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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