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기간
안녕하세요
24.06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11 발생된 것 중 5.5개 사용하였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한다고 알고있으나
입사 1년 되기 3개월 전 발생 건에 대해서는 1년차 3개월까지 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입사 1년 되기 3개월 전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역시 입사일로부터 1년 내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기존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하였으나,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므로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발생한 연차 역시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후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발생한 연차도 동일하게 입사일부터 1년동안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마다 지급되는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되는 시점에 일괄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