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휴무로 인한 비는 시간대에 추가급여
안녕하세요. 식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쁜 주말 점심시간대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명은 하루 휴무, 한 명은 두 시간 늦게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두 시간동안 비는 시간대에 출근 가능한 인원이 없어, 직원들의 지인이라도 모집이 가능하다면 기존 시급의 약 1.3배를 약속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일인가요?
같은 날 근무하는 다른 인원들에게는 기존 시급을 챙겨주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