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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신선한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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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무로 인한 비는 시간대에 추가급여

안녕하세요. 식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쁜 주말 점심시간대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명은 하루 휴무, 한 명은 두 시간 늦게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두 시간동안 비는 시간대에 출근 가능한 인원이 없어, 직원들의 지인이라도 모집이 가능하다면 기존 시급의 약 1.3배를 약속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일인가요?

같은 날 근무하는 다른 인원들에게는 기존 시급을 챙겨주어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소속된 직원이 아닌 단기 알바를 채용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5인 이상이고 소속직원이 대체근로를 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로 인하여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원들에게는 기존의 시급을 적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