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채택률 높음
주기적이지 않은 불특정하게 근무할 경우 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 중에 희망하여 바쁜 날에만 하루씩 8시간 근무를 주기적이지 않게 간헐적으로 진행하고 잇습니다.
1. 일당 10만원인데 문제 없을까요??
2. 공휴일 같이 바쁜날 와서 근무해도 똑같이 10만원이어도 괜찮나요?? 아님1.5배 더 줘야하나요??
3.주 1회가 아니라 상호 협의된 날 불특정하게 근무하게 된다면 이것도 계속 근로로 보나요?? 계속 근로로 보는 기준은 어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