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기적이지 않은 불특정하게 근무할 경우 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 중에 희망하여 바쁜 날에만 하루씩 8시간 근무를 주기적이지 않게 간헐적으로 진행하고 잇습니다.

1. 일당 10만원인데 문제 없을까요??

2. 공휴일 같이 바쁜날 와서 근무해도 똑같이 10만원이어도 괜찮나요?? 아님1.5배 더 줘야하나요??

3.주 1회가 아니라 상호 협의된 날 불특정하게 근무하게 된다면 이것도 계속 근로로 보나요?? 계속 근로로 보는 기준은 어떤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0만원의 적정 여부는 근무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비교적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계속근로는 상태적으로 판단하므로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받고 있는 10만원이 적합한지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정보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시 1.5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3. 회사의 강제가 아닌 실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간헐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근무와 연속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근무라면 1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간헐적으로 근로했더라도 매월 근로하여 공백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