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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북극곰149
터프한북극곰149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집 계약자 이면서 동시에 세대주 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대출 은 계약자인 동시에 세대주만 가능 한지요

저희부부가 둘다 신불이고 딸이 31 세 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딸명의로 전세계약 을 하고 대출 받으려면 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지요?

저희 부부가 잠시 주소른 다른곳 에 옮겨 놓았다가

딸이 세대주가 되어 전세대출 받은 집에 살고 있다가 저희 부부가

세대주 딸 밑 으로 동거인 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따님 명의로 전세 계약 및 대출을 진행하시려는 계획은 충분히 가능하며, 따님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유리합니다. 부모님께서 대출 심사 전에 잠시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여 따님이 새로운 전세 주택에 먼저 세대주로 전입 신고를 마친 후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입주하며, 이후 부모님께서는 해당 주택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하려는 전세대출 상품의 정확한 세대주 및 자격 요건을 미리 은행 또는 주택금융 관련 공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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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집 계약자 이면서 동시에 세대주만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질문처럼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집을 계약하는 자가

    동시에 세대주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자 +세대주 요건이 원칙입니다. 딸 명의로 계약 시 딸이 세대주여야 대출 가능하며 부모가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