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집 계약자 이면서 동시에 세대주 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대출 은 계약자인 동시에 세대주만 가능 한지요
저희부부가 둘다 신불이고 딸이 31 세 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딸명의로 전세계약 을 하고 대출 받으려면 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지요?
저희 부부가 잠시 주소른 다른곳 에 옮겨 놓았다가
딸이 세대주가 되어 전세대출 받은 집에 살고 있다가 저희 부부가
세대주 딸 밑 으로 동거인 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따님 명의로 전세 계약 및 대출을 진행하시려는 계획은 충분히 가능하며, 따님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유리합니다. 부모님께서 대출 심사 전에 잠시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여 따님이 새로운 전세 주택에 먼저 세대주로 전입 신고를 마친 후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입주하며, 이후 부모님께서는 해당 주택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하려는 전세대출 상품의 정확한 세대주 및 자격 요건을 미리 은행 또는 주택금융 관련 공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집 계약자 이면서 동시에 세대주만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질문처럼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집을 계약하는 자가
동시에 세대주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자 +세대주 요건이 원칙입니다. 딸 명의로 계약 시 딸이 세대주여야 대출 가능하며 부모가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