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후 회사 통보없이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5인미만 개인 사업자에 입사 후 2회의 임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도 급여지급일에 휴일이 있다면 그 전일에 지급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입사 후 한달반 사이에 두번의 급여일에서 두번 다 늦고 있습니다.
Q. 회사에 통보 없이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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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바,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으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여야합니다 . 임금체불이라면 2개월치 이상이 체불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