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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낼려면 미납된 달에 소득이 없었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평생따라 갑니다. 직장 생활중에는 미납안내장이 안올수가 있지만,
퇴사하거나 할땐 또 다시 행운의편지가 날아 올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 연금보험료는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4월에 재취업에 관련해서는 4월 1일에 직장가입이면 4월분은 안내셔도 되지만 4월 1일 이후에도 지역가입의 자격이면 4월분도 청구될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4월에 이직을 하신다면 , 4월 이후부터는 회사에서 급여에서 차감을 하고 납입을 합니다.
하지만, 4월이전에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납입을 하실 때까지 독촉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여 독촉 고지서가 발급된 것 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 유예를 할 수 있으나 이미 독촉 고지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연체에 대해서는 납입을 해야 합니다.
4월이 이직을 하여도 이직전 발생한 연체는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