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에서 떼는 4대보험관련하여 묻고싶습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떼고 있는데 소득에 비해 국민연금을 너무 적게 내는데 기준이 무엇일가요 4대보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0.4724%, 고용보험 0.9% (근로자 부담분)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는 신고된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5%이며 이중 반은 회사가 부담하며 반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