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주택조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나 다른 혜택들은 받을 수 없나요..?

2018년경 입주권인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아파트가 완공후

임대개시시점 기준시가 6억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외 현재 수도권 2채의 아파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3채보유)

이 경우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비과세는 어려울까요?
또는 다른 혜택 받을게 없을까요?

없는 경우.. 임대주택을 보유한 실익이 없으니 등록을 말소하고 다주택자로서 5/9일전에 파는게 유리한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거주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배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조정지역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셔야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