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5억 다중주택 구입하고 임대사업자 내면 아파트청약시 청약자격 되는지
15억 다중주택 구입하고 임대사업자 내면 아파트청약시 청약자격 되는지요. 빌라 한채는 주택수 미포함이라는데 임대주택은 주택수 미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5억 다중주택 구입하고 임대사업자 내면 아파트청약시 청약자격 되는지요. 빌라 한채는 주택수 미포함이라는데 임대주택은 주택수 미포함되나요?
=-=> 다중 주택을 구입한 후 주임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만큼 아파트 청약자격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도 주택 소유로 보기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하고 민영아파트는 1순위 청약자격이 되고 추첨제에 의해 당첨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안의 무주택 간주는 전용면적 85m2이하 비아파트로서 수도권 주택공시가격 5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인 경우이며 11월중 법 개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수도권 5억 지방 3억 85제곱 이하 빌라에 대해서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 사항으로는 15억 이상 주택인 것으로 보아 무주택으로 간주될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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