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 최초 주택 특별 공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애 최초 주택 특별 공급의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ㅇ에서
1) 오피스텔 보유 2) 한 주택을 여러명이 증여받아서 ( 1/4, 1/3 ) 소유자가 된 적이
있으면 생애 최초 주택 특별 공급의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는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요건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봐 생애최초 자격이 부여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의 경우 증여를 통해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현 상태라면 생애최초특별공급을 지원할수 없습니다. 보통은 상속의 경우로써 공동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로써 인정되어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일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안될 가능성이 크고, 그외 상업용일 경우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지분 취득일 경우 처분 조건으로 생애 최초 되지만, 증여로 인한 지분 취득은 생애 최초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 및 상속 받은 주택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