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공분양 공부중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무주택 기준을 알아보는데 궁금한게 두가지정도 있습니다.
1. 주택보유시 무주택인정이라는 ?
2013 년 지방 소형아파트 (공급/전용 50.28㎡/44.43㎡) 매매가 8300만원
2. 분양권 매매 2014년 3월취득 /4월 전매
2015년 7월취득 /8월 전매
이럴경우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이 될까요?
공공분양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보유 시 무주택 인정 여부
2013년에 매입한 지방 소형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 50.28㎡, 전용면적 44.43㎡이므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매매 내역
2014년 3월 취득 / 4월 전매한 분양권
2015년 7월 취득 / 8월 전매한 분양권
분양권 매매 또한 주택 보유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하면, 지방 소형 아파트 보유와 분양권 매매 내역을 고려했을 때,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공공임대 생애최초 특별 공급 조건은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보유시 무주택인정이라는 ?
2013 년 지방 소형아파트 (공급/전용 50.28㎡/44.43㎡) 매매가 8300만원
2. 분양권 매매 2014년 3월취득 /4월 전매2015년 7월취득 /8월 전매
이럴경우 생애최초 무주택 자격이 될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분양권 매매, 소형아파트 취득을 한 적이 있는 만큼 생애 첫주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