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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섹시한솔개204
용역을 9월 1일, 9월 3일에 두 차례로 나누어서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9월에 300만원, 10월에 잔금 80만원으로 나눠서 입금받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언제인지, 나눠서 발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은 날마다 발급하셔도 되며, 용역이 모두 제공된 이후에 모두 발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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