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한테 보험 가입했는지 18일되었는데 철회 가능한지요?
아는 지인한테 변액보험 가입 하고 18일 지났는데 철회하면 첫회에 들어간 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중간에 돈 필요할때 중간인출 기능 이용하면 된다고 해서 생각없이 가입 했는데 뭔지 모르게 불안해서 철회 할려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지 30일이이 경과하기전에 콜센타로 연락하시면 - 청약 철회가 가능하십니다. -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 고객센타로 연락시.. 고객센타에서는 가입 담당자와 상의후 - 연락을 달라는 형태로 유지 하는 방향으로 말을 돌리기 일수있네.. - 글쓴님게서 지인이라 이런말 하기 망설여지니 그냥 철약 철회를 해주길 바란다고 - 이야기하면 고객센타에서 바로 접수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철회는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물론 처음 납부하셨던 보험료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펀드처럼 투자해서 위험대비와 저축을 같이 할수 있는 보험입니다. - 물론 보장성 보험보다는 위험대비가 현저하게 떨어지긴합니다. - 요즘 나오는 변액보험들은 펀드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고정금리를 주는 상품들도 많습니다. - 상품에 대해서 한번더 검토해보시고 30일 이내에만 철회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 장기투자는 시간이 금이니까요^^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 팀장이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물론 철회 가능합니다 - 또한 철회가 되면 기납입하신 보험료는 - 아무런 조건도 없이 곧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 전에 - 많이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통해 가입하신 보험이니 - 총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 지인이라 할 지라도 변액은 거르시면 되겠습니다. - 또한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약간의 이자와 함께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변액이란 가입하신 상품의 주계약 부분에서 투자가 되는 상품이며 보험사는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여 다른 기관을 통하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사업비가 또 발생을 하며 결론적으로 월보험료 10만원일때 10만원 전체가 다 투자되지 못합니다. - 사업비가 10%라고 가정할때 투자되는 비용 9만원 - 10%의 수익이 난다고 해도 10만원이 안됩니다. - 투자를 하시려면 직접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증권을 받으신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18일 정도면 증권 받는 날짜도 있으니 청약 철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시고 청약 철회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철회는 30일 이내에 하실 수 있고 납입했던 초회 보험료에 대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자신의 상황에 고려하여 납입 여력에 맟추어 보장범위를 조절하여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 끝으로 보험은 아는 사람에게 가입하는게 아니라 보험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 설계받아서 중도 해지없이 만기까지 잘 유지하여, 보장+환급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 그럼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현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이내는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 물론 보험료 돌려받습니다. - 충분히 검토하시고 잘 가입하시길요. - 변액이나. 종신. 연금...잘 이해하시고 내 가입목적에 합당한 보험을 찾으셔야 합니다. - 보험사에 저축개념으로 가입하시는 모든 것은 무조건 10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거나 노후자금으로 이용하시려면 아주 좋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 10년납입후 10년거치하면 은행이나 다른곳에선 상상할수없는 이자가 생기지요. - 거의 대부분 상품들이 돈 필요시 중도인출로 사용할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겠죠. - 머리 아프시더라도 쪼매만 더 공부를 하셔서 잘 알고 가입하시길 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일로 30일 이내에는 이유불문하고 철회 가능합니다.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되겠네요~~ - 저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네임텍을 통해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또는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포스팅 보시고 상담 남겨 주세요~~ -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7년차 설계사입니다. -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철회에 경우 30일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 철회시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 30일 경과시 승낙으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됩니다. - 30일 이후는 해지로 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를 돌려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합니다 - 청약 철회이기에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당장 철회하고 싶다고 고객센터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철회는 청약을 한지 30일 그리고 보험증권을 받은지 15일안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철회가 가능하며 납입했던 초회보험료를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