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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인기있는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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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변경시 해지에 대한 고지가 없을때

상해보험 월납 상품 가입하였다가 연납으로 바꾸고 싶다고 설계사에게 말했고 설계사가 가입 진행 해줬습니다.

기존 월납 상품이 해지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해지는 따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납입된 보험료를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해지하거나 어플로 해지 하시면 되는데 납입된 보험료 전액을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 거예요..ㅜㅜ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요청하신바가 월납입 상품을 1년 1회납인 연납으로 변경해달라고 하셨으므로 기존 상품의 납입방법만 바뀌는 것이지 기존 상품 해지 및 신규가입 하신게 아닙니다.

    참고로 보험전문가로 말씀드리면, 모든 상품이 연납 가능한 것은 아니며, 비과세 등을 바라고 가입하는 저축성 상품은 6개월 이상 선납하면 비과세 요건이 깨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월납 상품을 연납으로 할 경우 원래 월에 내야할 보험료를 보험사에 미리 납부하는 꼴이 되므로 일부 보험료 할인을 적용해주기도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기존 월납으로 가입하셨던거와 이번 년납 가입하고자하는 계약의

    담당 설계사가 같은분이라면 설계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설계사가 다르고 기존 상품과 이번 년납 상품 가입이 해지조건으로 가입하신다고 설계사한태

    말하고 않고 진행하신거라면 이번 설계사의 책임은 없다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지 또는 기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 납기 바꾸는거 도와주는척 새상품을 가입 추진하였군요.

    기존 보험의 납입된 보험료는 환급이 불가하고

    해지환급금 확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을 월납에서 연납으로 전환할때 설계사가 기존 계약의 해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이는 안내 의무 부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월납 계약은 자동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해지해야 하며 해지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설계사의 안내 부족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에 대해 환급이나 정정 요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상담 내역(문자나 통화녹음)을 근거로 보험사 고객센터에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월납에서 연납 변경 시 기존 계약 해지가 자동으로 되는지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고 환급은 약관과 상품 유형에 따라 다르니 같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해지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연납상품으로 가입시 기존보험을 해지한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면 검토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기존 보험의 납입보험료에 대해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