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비를 신랑카드로끊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때. 병원비는 제걸로 받을수 있나요

병원비를 신랑카드로 귾고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때 병원비는 제걸로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각자가 끊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카드로 결제한 부인의 의료비는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남편분의 1년치 의료비 전부를 공제받으셔야 하며 일부만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