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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신하는쌍봉낙타195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궁금한데요
집주인a씨 또는 공동명의 일경우,
집주인 또는 공동명의로 된 둘모두 주택담보대출 못받게하는방법이 있나요?
명의이전을 하기엔 그래서 대출만못받게 하고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는 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등기나 가압류가 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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