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 상속정리기간이 따로있는지요?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정신없이 2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망신고는 1월24일 했는데
남은가족들은 유산문제로 의견충돌
이 있고, 가족들 모두 시간을갖고
조율할 시간이 필요한데
유산정리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뜻하신다면 아래 규정을 참조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기간 내에 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등은 사망 사실을 안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은 1년 이내 등 각 기간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부동산 취득세 납부 기간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에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여유를 가지고 하셔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정리는 상속세 납부 때문인 경우가 많은바,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