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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줄나비195
지적인줄나비195

사망신고 후 상속정리기간이 따로있는지요?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정신없이 2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망신고는 1월24일 했는데

남은가족들은 유산문제로 의견충돌

이 있고, 가족들 모두 시간을갖고

조율할 시간이 필요한데

유산정리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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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뜻하신다면 아래 규정을 참조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기간 내에 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등은 사망 사실을 안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은 1년 이내 등 각 기간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부동산 취득세 납부 기간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에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여유를 가지고 하셔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정리는 상속세 납부 때문인 경우가 많은바,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