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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돌고래191
정중한돌고래19122.01.05

운전중 우회전시 횡단보도관련 질문

최근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을때 보행자에게 피해가 가지않아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걸쳐있으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들은 거 같아서요.

이거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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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차량이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보행자가 한명이라도 횡단보도에 있다면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 등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보험료도 큰 폭으로 할증됩니다. 즉 1인이라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우선통행 원칙이 신설되고 범칙금 항목이 생기는 등 전반적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 로 개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후부터는 우회전 후 횡당보도에 보행자가 발만 걸치고 있어도 정지하고, 보행자가 횡단을 만료한 뒤에 우회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