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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부양가족이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만약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된다면 연 얼마부터 부양가족에서 빠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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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1년간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받은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분리과세) 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양도,퇴직 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입니다.

    종합소득에는 분리과세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 100만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등의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식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