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이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부양가족이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만약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된다면 연 얼마부터 부양가족에서 빠지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1년간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받은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분리과세) 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양도,퇴직 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입니다.
종합소득에는 분리과세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 100만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등의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식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