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주에게 써달라고 할시
제가 시간제 알바를 하고 있어요 4시간 30분정도
사장님께서 월급을 통장으로 입금안해주시고 돈봉투로
주시는데 .. 제가 아기돌봄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왔는데 월급을 현금봉투로 받고 있다하니
고용임금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던데 ..이걸 사장님께서
써줄시에 혹시 사장님께 불이익이 있을가요?
아무래도 세금문제 때문에 안써주실거 같은데 ㅠㅠ
아불안하네요 짤릴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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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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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안하셨다면 사장님이 난처하시겠지만 사장님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등의 방법울 알려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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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당하게 요청하시면 되며 인건비 신고를 안한다면 회사 측에 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