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 정산 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직원 한 분이 5월31일자로 퇴사하시는데,
저희가 그분께 매달 예수한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공단에서 떼는 금액이랑 같거든요
그럼 정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실제로 뗀 금액 = 고지 금액이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에서 고지되는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 보험료의
경우 처음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하게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분의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이 있어 신고한 금액과 다르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있음에도 매월 고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정산차액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 기준으로 정산을 합니다.
퇴직시에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부과 부험료를 공제하였다고 하여, 정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지금액으로 떼왔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등은 퇴직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고지된 금액은 신고된 월 소득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총 임금의 비율로 계산된 건강보험료와는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한 분이 5월31일자로 퇴사하시는데,
저희가 그분께 매달 예수한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공단에서 떼는 금액이랑 같거든요
그럼 정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고지금액과 실제로 정산금액이 같다면 따로 정산할필요는 없습니다.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만큼 정산을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한 분이 5월31일자로 퇴사하시는데,
저희가 그분께 매달 예수한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공단에서 떼는 금액이랑 같거든요
그럼 정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실제로 뗀 금액 = 고지 금액이니까..?
☞ 실제로 뗀 금액이 같다면 따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퇴직시 정산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년도 3월달 보수총액신고시 정산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이 1일이 아닌경우 해당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바,
퇴사시 정산절차를 거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