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키스 최종회 지연 방송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갈수록살빠진천사
갈수록살빠진천사

재판에 상대파 이전에 제출한 문서를 제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배당관련 이의 소가 진행중인데 원고가 제출했던 문서가 저는 열람용으로만 나오는데 해당 증거 문서를 PDF로 받아서 제출해도 되나요? 원고쪽에 제출한 문서가 열람용이 찍혀서 나와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열람용으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열람용이라고 해서 증거가 안되는 것은 아니니 그냥 제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건에 상대방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자료라면 적법하게 수집하는 경우(가령 본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라 상대방에 제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