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 상대파 이전에 제출한 문서를 제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배당관련 이의 소가 진행중인데 원고가 제출했던 문서가 저는 열람용으로만 나오는데 해당 증거 문서를 PDF로 받아서 제출해도 되나요? 원고쪽에 제출한 문서가 열람용이 찍혀서 나와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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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관련 이의 소가 진행중인데 원고가 제출했던 문서가 저는 열람용으로만 나오는데 해당 증거 문서를 PDF로 받아서 제출해도 되나요? 원고쪽에 제출한 문서가 열람용이 찍혀서 나와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