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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텐렉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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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인데 휴일수당 해당되나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주 40시간이고 월급은 230만원입니다.

근무조건은 주중 2일 휴무 주중 5일, 일8시간 입니다.

6월에 저는 매주 목,금이 휴무이고 나머지 요일은 근무입니다.

휴무일은 주 2일이긴 한데 매월 조금씩 바뀝니다

6월의 스케쥴을 짜고 보니 제가 근무하는날이 6월1일(지방선거)과 6월6일(현중일)입니다.

헷갈립니다 ㅠㅠ

질문입니다~^^


1. 휴일 수당 150%을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나요? 뭐가 맞는지 ㅠㅠ

1)시급 11,000*8*1.5=132,000

2)시급11,000*8*0.5 =44,000

2번은 (원래 근무일하는 날이니 급여에 포함되었으므로50%만 추가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일 수당 150%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나요? 뭐가 맞는지 ㅠㅠ

    1)시급 11,000*8*1.5=132,000

    2)시급11,000*8*0.5 =44,000

    2번은 (원래 근무일하는 날이니 급여에 포함되었으므로50%만 추가로?)

    >> 1번이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00%),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근로계약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 1)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고 이날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50%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일 수당 150%을 받을 수 있나요?

    휴무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아니라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2.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나요? 뭐가 맞는지 ㅠㅠ

    )시급 11,00081.5=132,000

    2)시급11,000*8*0.5 =44,000

    원래근무하는 날 급여는 유급처리되는 것으로 이와별개로 1.5배 가산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