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증여 조회에 개인지출도 포함이 될까요?? 급합니다ㅠㅠㅠ
올해 4월이 되기전까지 부모님이 제게 집을 증여하신다고 하셔서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는 제가 집을 취득하는 증여취득세가 천만원 정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차진행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꾸준히 한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직장인도 아닌 대학생이기에 현재 통장에서 급전으로 천만원을 납부하는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 대신 증여세?를 내시고 천만원 +100만원을 더 납부하실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국세청에서 상속, 증여에 관한 가족간의 10년?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의 개인지출도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0만원 수준입니다..! 제가 간간히 알바해서 처방받았구요.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절대 부모님께 들키면 안되는 상황이라서요... 세금은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계좌에서 돈을 빼서 자녀인 제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든 저의 일정기간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약처방 내역을 들키면 안되는데... 혹시라도 들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국세청에서 자잘한 개인지출까지도 자세하게 보나요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약을 계속 먹어야하는 상황인데 증여 후 3개월동안 세금을 납부해야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개인 지출내역은 확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고 하여 반드시 이전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증여세 대납액까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신다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질문자님의 계좌를 추적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부모님이 해당 현금까지 합산해서 증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