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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2.01

노조의 행위로 단체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를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 중 노조의 시위행위로 단체로 유급 휴가를 쓰기 위해 승인을 올릴경우 이를 거부 할수 있나요? 이런 사태 때 막을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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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준법투쟁으로서의 집단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일부 인원에 대해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목적이 노동조합과 함께 항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단적·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행동을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문화생활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집단적.일방적으로 동 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90도2852판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없이 오직 업무방해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일시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일제히 결근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고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제히 같은 시기를 지정해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연차휴가의 신청 자체가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휴가의 목적과 동기는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해 휴가를 신청한 후 그 휴가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정만으로 연차휴가의 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서울행법 2012.8.23, 2012구합263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