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학원도 면세사업에 해당할까요?

2019. 08. 18. 10:09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 여름감기 조심하세요.

개인이 혼자 운영하는 교과학원은 면세사업이므로 세금이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혼자 태권도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또한 위에 언급한 면세사업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권도 학원도 다른 교과학원과 동일하게 면세사업 가능하며, 관련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으시고 해당 서류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면세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2019. 08. 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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